품목분류사례Chewing gum품목번호1704.10-0000구분품목분류사례분석22745-111 (시행일자: 1988-01-30)품명Chewing gum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문서번호0081988812267이미지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Gum Base, Sugar, 향, 착색제 등으로 된 Chewing gum.결정이유관세율표 제1704호에 추잉껌이 게기되어 있으므로 HSK 1704.10-0000호에 분류.등록정보2026-07-28출처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1988812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