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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hewing gum

품목번호1704.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22745-111 (시행일자: 1988-01-30)
품명Chewing gum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198881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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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Gum Base, Sugar, 향, 착색제 등으로 된 Chewing gum.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1704호에 추잉껌이 게기되어 있으므로 HSK 1704.10-000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198881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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