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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ctivated fuller'earth (Pure-Flo Supreme Color Master)

품목번호3802.90-102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22760-2151 (시행일자: 1994-12-09)
품명Activated fuller'earth (Pure-Flo Supreme Color Master)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1994812842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Fuller's Earth를 acid으로 activation한 미회색계 분말상.

결정이유

본품은 규조토를 산으로 활성화한 것이므로 HS 3802호의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는 HS 3802.90-102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199481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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