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Rice flour품목번호1102.30-0000구분품목분류사례분석47260-0001 (시행일자: 2004-01-14)품명Rice flour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문서번호0082004868613이미지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찹쌀가루결정이유관세율표 제1102.30호에 "쌀가루"를 특게하고 있으며, 본품은 제11류 주2항의 조건(전분 45%초과, 회분1.6%이하, 315마이크론체 80%이상 통과)에 해당하는 찹쌀가루 이므로 HSK 1102.30-0000호에 분류함.등록정보2004-01-14출처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486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