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Nonglutinous brown rice,partially steamed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곡물의 구조가 완전호화되지 않은 황갈색 낟알상의 메현미
결정이유
본품은 전자현미경 분석결과 쌀 내부의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X선회절 분석결과 결정구조가 완전히 비정질로 변형되지 않은 낟알상의 메현미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1006호 의 내용 및 찐(삶은)멥쌀(정미.현미)의 품목분류기준(관세청고시 제2000-3호)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메현미가 특게된 HSK 1006.20-1000호에 분류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