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Nonglutinous brown rice,partially steamed

품목번호1006.2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53 (시행일자: 2004-02-03)
품명Nonglutinous brown rice,partially steame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4869078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곡물의 구조가 완전호화되지 않은 황갈색 낟알상의 메현미

결정이유

본품은 전자현미경 분석결과 쌀 내부의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X선회절 분석결과 결정구조가 완전히 비정질로 변형되지 않은 낟알상의 메현미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1006호 의 내용 및 찐(삶은)멥쌀(정미.현미)의 품목분류기준(관세청고시 제2000-3호)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메현미가 특게된 HSK 1006.20-1000호에 분류됨.

등록정보

2004-02-0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486907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