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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Unsaturated polyesters;Polyester clear

품목번호3907.91-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67 (시행일자: 2003-02-21)
품명Unsaturated polyesters;Polyester clear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200381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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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Unsaturated polyester resin, Stylenemonomer, Toluene(유기용제함량 50% 이하) 등으로 조제된 미갈색 불투명 점조액상(15Kg CAN 포장) 용도 : 목재용 도료(하도용)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에스테르수지'가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고, 동관세율표 제39류 류주2의라항 '제3901호 내지제3913호에 게기한 물품으로 구성된 용액으로써 휘발성 유기용제 중량이 전용액 중량의 100분의 50 이하는 이류에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불포화폴리에스테르'가 분류되는 HSK 3907...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381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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