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Rice,partially steamed품목번호1006.30-1000구분품목분류사례분석47260-0070 (시행일자: 2004-01-30)품명Rice,partially steamed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문서번호0082004868757이미지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곡물구조가 부분적으로 호화되지않은 정미(멥쌀)결정이유"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의 규정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1006호의 내용과 "찐(삶은) 멥쌀(정미·현미)의 분류기준"에 의거 HSK1006.30-1000호에 분류함.등록정보2026-07-28출처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4868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