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Rice,partially steamed

품목번호1006.3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70 (시행일자: 2004-01-30)
품명Rice,partially steamed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2004868757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곡물구조가 부분적으로 호화되지않은 정미(멥쌀)

결정이유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의 규정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1006호의 내용과 "찐(삶은) 멥쌀(정미·현미)의 분류기준"에 의거 HSK1006.30-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486875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