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Glutinous rice,partially steamed

품목번호1006.3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82 (시행일자: 2004-02-06)
품명Glutinous rice,partially steame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486909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정질로 완전히 변형되지 않은 낟알상의 찹쌀

결정이유

본 품은 찐(삶은)찹쌀의 품목분류기준고시(관세청고시 제2000-3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낟알상의 찹쌀이므로 관세율표 제1006호의 찹쌀이 특게된 HSK 1006.30-2000호에 분류됨.

등록정보

2004-02-0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486909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