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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esame preparation;KERO KERO KEROPY FURIKAKE

품목번호2008.1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99 (시행일자: 2004-02-11)
품명Sesame preparation;KERO KERO KEROPY FURIKAK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486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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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①참깨 15%, 명란, 설탕, 소금, 유당, 고등어 등, ②참깨 29%, 가다랭이, 설탕, 소금, 유당. 계란 등, ③참깨 24%, 계란, 유당, 식염, 설탕, 포도당, 김 등, ④참깨 22.9%, 유당, 소금, 설탕, 밀가루, 포도당, 연어, 가다랭이 등, ⑤참깨 62.7%, 설탕, 김, 소금 등으로 혼합 ...

결정이유

본품은 볶은 참깨 주성분에 김조각, 계란, 가다랭이, 식염, 설탕 등으로 혼합 조제된 것으로 밥 등에 뿌려 먹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내용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의 씨류 및 그들의 혼합물"에 의거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4-02-1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486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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