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Glutionous rice flour, pregelati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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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사전젤라틴화한 유백색계 찹쌀 분말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1102.30호에 "쌀가루"를 특게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1102호에는 사전젤라틴화 곡분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제11류 주2항의 조건(전분 45%초과, 회분1.6%이하, 315마이크론체 80%이상 통과)에 해당하는 찹쌀가루 이므로 HSK 1102.30-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