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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Glutionous rice flour, pregelatinized

품목번호1102.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20 (시행일자: 2004-02-17)
품명Glutionous rice flour, pregelatinize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486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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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사전젤라틴화한 유백색계 찹쌀 분말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1102.30호에 "쌀가루"를 특게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1102호에는 사전젤라틴화 곡분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제11류 주2항의 조건(전분 45%초과, 회분1.6%이하, 315마이크론체 80%이상 통과)에 해당하는 찹쌀가루 이므로 HSK 1102.3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4-02-1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486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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