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lastic articles;UFOCAP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33 (시행일자: 2003-02-12)
품명Plastic articles;UFOCAP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2003815496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원형(지름 약 74cm)의 PVC수지 쉬트 테두리에 철심을 직물에 넣어 봉제하고 중간에 앞이 트인 머리덮개를 부착한 것 용도: 우산 또는 우비 대용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토록 하는 규정과 동해설서의 제3926호 (1)항에 플라스틱쉬트를 봉합 또는 접합하여 만든 의류와 의류부속품으로 레인코트 등을 분류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플라스틱제품이 분류되는 HSK 3926.9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381549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