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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everage

품목번호2202.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39 (시행일자: 2003-02-06)
품명Beverage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200381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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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탄산수 82.5%, 구아바 쥬스 5%, 당 12%, 사과산, 구아바향, 소량의 보존제, 안토시아닌 등으로 조성된 매우 엷은 분홍색 액상(330ml 캔포장). 용도 : 음료

결정이유

본품은 탄산수 주성분 및 구아바 쥬스(5%), 당, 사과산, 구아바향, 소량의 보존제, 안토시아닌 등으로 조성된 매우 엷은 분홍색 액상(330ml 캔포장)이므로 관세율표 제2202호에 의하여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381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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