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rocessed cheese,spreadable

품목번호0406.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43 (시행일자: 2004-02-24)
품명Processed cheese,spreadable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2004869158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치즈, 버터, 유장분말, 유화제, 소금, 물 등으로 혼합하여 조제된 가공치즈를 알루미늄 포일로 낟개 포장(17.5g/Piece)한 8Piece를 원통형 지제 용기에 최종소매 포장한 제품(Net 140g/box, 17.5gx8Piece/box)

결정이유

본 품은 치즈, 버터, 유장분말, 물, 소금, 유화제 등으로 혼합하여 조제된 가공치즈를 낟개로 포장하여 최종 소매포장한 제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0406호 (3)항 가공한 치즈의 내용"이것은 하나 이상의 치즈 또는 하나이상의 다음물품(크림 또는 기타 유제품.소금.양념.향미료.색소 및 물)을 열과 유화제 또는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486915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