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rocessed cheese,spreadable

품목번호0406.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45 (시행일자: 2004-02-24)
품명Processed cheese,spreadabl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4869160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치즈, 버터, 유장분말, 유화제, 소금, 물 등을 혼합하여 조제된 가공치즈를 합성수지제 용기에 소매 포장한 제품(Net 200g/plastic case).

결정이유

본 품은 치즈, 버터, 유장분말, 물, 소금, 유화제 등을 혼합하여 조제된 가공치즈를 합성수지제 용기에 소매 포장한 제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0406호 (3)항 가공한 치즈의 내용"이것은 하나 이상의 치즈 또는 하나이상의 다음물품(크림 또는 기타 유제품.소금.양념.향미료.색소 및 물)을 열과 유화제 또는 산성화제의 도움을 받아 분쇄. 혼합.용융 및 유화하는 방법으로 조제한다" 라는 분류 규정에 따라 가공치즈가 특게된 HSK0406.3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4-02-2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486916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