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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racker

품목번호1905.90-104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52 (시행일자: 2003-02-08)
품명Cracker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2003815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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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쌀가루,아몬드조각,감자전분,소금등으로 혼합반죽하고 성형후 구운 원형(46mm×3mm)의 크래커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Net.wt 120.5g)

결정이유

본품은 쌀가루, 아몬드조각, 감자전분, 잇꽃유, 소금등으로 혼합 반죽하여 성형후 구운 크래커로 HS관세율표해설서 1905호의 내용에 의거 HSK1905.90-104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3815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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