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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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Noodle

품목번호1902.19-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64 (시행일자: 2004-02-25)
품명Noodl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486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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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메밀가루로 만든 길이 약 19.5cm X 폭 약 0.18cm의 국수임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1902호에 국수가 게기되어 있으므로 국수가 분류되는 HSK1902.19-1000호로 분류함.

등록정보

2004-02-2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486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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