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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everage of fruit juice; DOLE PINEAPPLE ORANGE JUICE DRINK

품목번호2202.9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81 (시행일자: 2003-02-24)
품명Beverage of fruit juice; DOLE PINEAPPLE ORANGE JUICE DRINK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200381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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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파인애플농축액, 시럽, 구연산, 비타민C, 오렌지향 등으로 조제된 직접 음용에 공하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물로 희석한 과즙음료(240ml/can)

결정이유

본 품은 파인애플 농축액, 시럽, 구연산, 비타민C, 오렌지향 등으로 조제된 직접 음용에 공하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물로 희석한 과즙음료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009호 및 제2202호의 내용에 의거 HSK2202.90-2000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381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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