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Medicaments;Liquid Ice Recharger

품목번호3004.90-99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95 (시행일자: 2003-04-10)
품명Medicaments;Liquid Ice Recharger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2003815907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Ethanol, Isopropanol, Menthol 등으로 조제된 청색 투명액상(Net 240ml can) 용도 : 물에 일정비율(1:4)로 희석하여 붕대 등에 함침시켜, 타박상, 관절염 등의 통증완화

결정이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b)항에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음. 본품 물에 일정비율(1:4)로 희석하여 붕대등에 함침시켜 관절 및 골절부분 등에 감아주면 냉찜질의 효과로 타박상· 관절염 등의 통증완화에 효과가 있는 물품 이므로 소매포장한 의약품으로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381590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