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Tapioca starch preparation

품목번호1901.9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05 (시행일자: 2004-03-09)
품명Tapioca starch preparatio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486921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타피오카전분 87%, 말토덱스트린(DE10초과) 12%, 솔비톨 1%로 균질하게 혼합조제된 백색분말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1901호에 "전분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 제외)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므로, 기타 전분조제품이 분류되는 HSK1901.90-9099호로 분류함.

등록정보

2004-03-0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486921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