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Cleaning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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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테르펜, 알콜 등으로 조성된 투명액상을 스프레이 플라스틱 통에 소매포장(300ml)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를 제외한다) 및 조제계면활성제, 조제세제(보조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34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금형세정제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HSK 3402.20-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