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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oup; SEASONED RICE WITH FISH AND SEAWEED

품목번호2104.10-3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23 (시행일자: 2004-03-10)
품명Soup; SEASONED RICE WITH FISH AND SEAWEE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486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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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쌀, 무, 옥수수전분, 당근, 가자미, 파, 참기름, 간장, 버섯, 식염, 물 등을 혼합, 가열한 죽상태로 내용량 130g의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유아용 이유식

결정이유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가열한 유아용의 이유식으로서 데워서 바로 먹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 (2)항의 내용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스프 및 부로드"에 의거 HSK 2104.10-3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4-03-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486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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