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Soup; SEASONED RICE WITH FISH AND SEAW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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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쌀, 무, 옥수수전분, 당근, 가자미, 파, 참기름, 간장, 버섯, 식염, 물 등을 혼합, 가열한 죽상태로 내용량 130g의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유아용 이유식
결정이유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가열한 유아용의 이유식으로서 데워서 바로 먹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 (2)항의 내용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스프 및 부로드"에 의거 HSK 2104.10-3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