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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esame paste

품목번호2008.1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29 (시행일자: 2003-03-03)
품명Sesame paste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200381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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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볶은 참깨(100%)를 균질하게 갈은 담갈색계의 페이스트상.

결정이유

본 품은 볶은 참깨를 균질하게 갈은 담갈색계 페이스트상의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008호의 내용에 의거 HSK2008.19-9000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381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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