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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Homogenised composite preparation

품목번호2104.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30 (시행일자: 2004-03-17)
품명Homogenised composite preparatio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486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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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바나나 20%, 설탕 6%, 옥수수전분 4%, 난황 3%, 버터, 전유, 구연산, 비타민 C, 물 등을 혼합하여 곱게 균질화한 미황색 페이스트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내용량 70g) (용도 : 유아용 식품)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21류 주3에 " 제2104호 에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이라 함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육·어류·채소·또는 과실 등의 기본성분을 2종이상 혼합하여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정의의 적용에 있어서 조미·저장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어떠한 성분을 소량 첨가하는지의 여부는 불문하며 이들 조제품에는 눈에 보일 정도의 성분의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104.2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4-03-1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486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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