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lastic plate of Polypropylene

품목번호3920.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43 (시행일자: 2003-03-11)
품명Plastic plate of Polypropylene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2003815644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골판지 형태로 압출성형한 녹색 Polypropylene Plate[5mm(T)X1100mm(W)X1770mm(L)] 용 도 : 포장 Box 제조용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3920호에 '넌-셀루라에 한한고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스트립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 프로필렌의 중합체의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이 분류되는 HSK 3920.20-0000 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381564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