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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endant;P-16103

품목번호7117.1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48 (시행일자: 2003-03-04)
품명Pendant;P-16103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200381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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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황동제의 Pendant. 용도 : 귀걸이, 브롯지, 목걸이용

결정이유

본품은 황동으로 만들어진 모조신변장식용품인 Pendant 이므로 HSK 7117.19-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381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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