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ocoa preparation;PURE WPI;2.27kg/btl

품목번호1806.2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51 (시행일자: 2004-03-16)
품명Cocoa preparation;PURE WPI;2.27kg/btl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4869264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유장유리단백질(단백질 함유량 80%초과), 코코아(약 4%), Sucralose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 분말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2.27kg/btl)

결정이유

본품은 제3504호에 분류되는 유리단백질(단백질 함유량이 90% 초과)에 코코아 등으로 조제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1806호에 "초코렛 및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코코아를 함유하고 무게가 2Kg을 초과하는 분말상이 분류되는 HSK1806.20-9090 호에 분류함. 끝...

등록정보

2004-03-1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486926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