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hrimp preparation

품목번호1605.2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92 (시행일자: 2004-03-22)
품명Shrimp preparatio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486929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찹쌀밥(약 52%)에 조미하여 가열·조리한 새우(약 25%), 표고버섯, 당근 등을 혼합하여 약 50g을 대나무껍질로 싸서 원주형으로 만들어 양끝을 실로 묶은 것

결정이유

HS 관세율표 제16류 주 2의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하여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새우가 분류되는 HSK 1605.20-9090 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4-03-2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486929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