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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everage of fruit fuice;PINEAPPLE ORANGE JUICE DRINK

품목번호2202.9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98 (시행일자: 2004-03-26)
품명Beverage of fruit fuice;PINEAPPLE ORANGE JUICE DRINK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200486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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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파인애플농축주스, 설탕, 구연산, 비타민C, 오렌지향 등으로 조제된 직접 음용에 공하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물로 희석한 과즙음료.

결정이유

본품은 파인애플농축주스, 설탕, 구연산, 비타민C, 오렌지향 등으로 조제된 직접 음용에 공하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물로 희석한 과즙음료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의 제외내용과 제2202호의 내용에 의거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486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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