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ELF-ADHESIVE FILM OF PLASTICS; STICKY MAT

품목번호3919.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41 (시행일자: 2003-03-26)
품명SELF-ADHESIVE FILM OF PLASTICS; STICKY MAT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2003815714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이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백색 폴리에틸렌 필름(31X22cm, 30ea)을 접합시킨 것(한쪽 모서리에 번호가 적혀 있으며, 한장씩 분리하여 사용) 용도: Clean room 등의 먼지 및 이물질 제거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필름'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919.90-0000 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381571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