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SELF-ADHESIVE FILM OF PLASTICS; STICKY 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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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이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백색 폴리에틸렌 필름(31X22cm, 30ea)을 접합시킨 것(한쪽 모서리에 번호가 적혀 있으며, 한장씩 분리하여 사용) 용도: Clean room 등의 먼지 및 이물질 제거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필름'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919.90-0000 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