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Coffee extract preparations;COFFEE FLAVOR B-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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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커피추출물, 소량의 방향성 물질, Ethanol 등으로 혼합조제된 갈색 투명액상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2101호에 커피 ·차 또는 마태의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 커피추출물, 소량의 방향성 물질, 에탄올 등으로 조성된 암갈색 액상으로 HSK 2101.12-9090 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