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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loe vera beverage;VERAGELRICHSUPERGOLD

품목번호2202.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45 (시행일자: 2003-03-21)
품명Aloe vera beverage;VERAGELRICHSUPERGOLD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200381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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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알로에 베라 농축액에 정제수, 알로에 육질(Chunk 약9.2%),레몬미틀 농축액,과당,자몽추출물 등을 혼합한 황색 액상을 소매포장(1000ml)

결정이유

HS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 및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것을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381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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