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Beverage of fruit juice;CHARDONNAY

품목번호2202.9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49 (시행일자: 2004-03-29)
품명Beverage of fruit juice;CHARDONNA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4869354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알콜제거 와인 78.8%, 포도 쥬스 19.4%, 포도농축물, 탄산가스, 향 등으로 된 담황색의 투명 액상(에탄올 함량: 0.06v/v%. Net 750ml 유리병포장). 용도: 음료용.

결정이유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매우 엷은 담황색의 투명액상(Net 750ml 유리병포장)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A)항 내용에 따라 "과즙 음료"에 해당하므로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4-03-2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486935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