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Fish oil preparation;DHA&EPA;1000mgX90capsule/btl품목번호1517.90-9000구분품목분류사례분석47260-0360 (시행일자: 2004-03-30)품명Fish oil preparation;DHA&EPA;1000mgX90capsule/btl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문서번호0082004869363이미지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연어오일,정어리오일 등의 혼합물을 캡슐에 담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1000mgX90정)결정이유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동·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그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혼합된 식용의 어류 혼합물이 분류되는 HSK1517.90-9000호로 분류함.등록정보2004-03-30출처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4869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