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Fish oil preparation;DHA&EPA;1000mgX90capsule/btl

품목번호1517.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60 (시행일자: 2004-03-30)
품명Fish oil preparation;DHA&EPA;1000mgX90capsule/btl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4869363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연어오일,정어리오일 등의 혼합물을 캡슐에 담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1000mgX90정)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동·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그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혼합된 식용의 어류 혼합물이 분류되는 HSK1517.90-9000호로 분류함.

등록정보

2004-03-3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486936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