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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ish oil preparation;OMEGA PLUS

품목번호1517.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61 (시행일자: 2004-03-31)
품명Fish oil preparation;OMEGA PLUS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2004869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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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정제어유(Tuna oil) 61.8%, 달맞이꽃 종자유 35.6%, 비타민 E 2.4%, 백리향 오일 0.2%로 혼합·조제된 미황색 투명액상을 연질캡슐에 넣어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것(421mg X 90 Capsules/Bottle)

결정이유

본 품은 동·식물성유지와 비타민 E 등으로 혼합·조제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517호의 규정에 의거 "동·식물성유지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517.9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4869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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