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Naked barley

품목번호1003.00-902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64 (시행일자: 2004-03-31)
품명Naked barley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2004869365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단순히 탈곡·정선한 낟알상의 쌀보리

결정이유

HS관세율표해설서 제1003호의 내용 "천연상태에서 외피를 갖고 있지 아니하는 종류의 보리는 탈곡이나 풍취를 하는 이상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쌀보리가 특게된 HSK 1003.00-902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486936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