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Food preparation;ORYZA GABA GERM-P품목번호2106.90-9099구분품목분류사례분석47260-0406 (시행일자: 2003-04-03)품명Food preparation;ORYZA GABA GERM-P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문서번호분석47260-0406이미지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탈지한 쌀 배아를 농축 및 효소발효하여 볶아서 분쇄한 황갈색 분말결정이유HS 관세율표 제 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탈지한 쌀 배아를 효소발효하여 볶아서 분쇄한 것으로 식품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HSK2106.90-9099호로 분류함등록정보2003-04-03출처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분석47260-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