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ea mustard preparation;WAKAME FURIKAKE

품목번호2106.90-409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13 (시행일자: 2003-04-17)
품명Sea mustard preparation;WAKAME FURIKAK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381594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미역 플레이크 및 볼상의 쌀튀김, 식염, 유당, MSG, 자당으로 혼합,조제된 것(Net 200g) 용도 : 밥에 비벼먹음.

결정이유

본품은 미역 플레이크 및 볼상의 쌀튀김, 식염, 유당, MSG, 자당으로 혼합,조제된 것(Net 200g)이므로 관세율표 제2106호 내용에 의하여 HSK 2106.90-409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3-04-1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381594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