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easoning preparation

품목번호2103.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17 (시행일자: 2003-04-14)
품명Seasoning preparatio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3815952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다시마엑스(41.8%),덱스트린,식염,HVP,효모엑스 등으로 혼합조제한 다갈색 점조액상

결정이유

본품은 다시마엑스,식염,HVP,효모엑스등으로 혼합조제하여 조미료제조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의 내용에 의거 HSK2103.90-909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3-04-1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381595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