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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Eye Drape articles of nonwoven fabric

품목번호6307.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30 (시행일자: 2003-04-09)
품명Eye Drape articles of nonwoven fabric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381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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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청색의 직사각형 부직포 쉬트(40x60cm) 중심부에 타원형 구멍(7x5.2cm)이 있고, 구멍에 접착성 필름이 부착되어 있으며, 구멍 아래부분에는 수지제 봉지(18x23cm)가 부착되어 있고, 구멍 양옆과 봉지 입구에 알루미늄쉬트(1x11cm)가 붙어있는 것을 소매포장한 것. 용도 : 눈수술시 사용.

결정이유

본품은 안과에서 눈수술시 사용되는 부직포 쉬트이므로 방직용섬유제 기타의 제품이 분류되는 HSK 6307.9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3-04-0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381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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