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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olypropylene strip,twine;ROPE

품목번호3920.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41 (시행일자: 2003-04-09)
품명Polypropylene strip,twine;ROP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381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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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폴리프로필렌제 필름(폭 60mm)을 길이 방향으로 반 접은 스트립상을 꼬아서 롤상으로 감은 것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폴리프로필렌제의 스트립이 분류되는 HSK 3920.20-0000호에 분류함. 끝.

등록정보

2003-04-0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381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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