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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olyethylene woven fabric

품목번호5407.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42 (시행일자: 2003-04-09)
품명Polyethylene woven fabric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3815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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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폴리에틸렌제 스트립(시폭 약 3mm)을 위사, 경사로 하여 직조한 백색 직물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5407.20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이 게기되어 있으므로 HSK 5407.20-0000호에 분류함. 끝.

등록정보

2003-04-0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3815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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