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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Tarpaulin

품목번호6306.1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43 (시행일자: 2003-04-23)
품명Tarpauli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분석47260-0443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Polyethylene strip(시폭 3mm)을 위·경사로 제직한 후 직물 양면을 합성수지(Polyethylene)로 완전도포 한 후 청색원단을 재단하여 가장자리를 접어 접착하고 아이릿(eyelet) 부착한 것(규격: 171cm X 240cm)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6306호에는 타포린·천막·차양·텐트 및 캠프용품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포린이 분류되는 HSK 6303.12-0000호에 분류함. 끝.

등록정보

2003-04-2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분석47260-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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