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Bluefin tunas cheek meat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참다랑어의 머리부분에서 볼살만을 도려내어 냉동한 것
결정이유
본품은 참다랑어의 머리에서 볼살을 도려낸 것으로 관세율표 제5류 주1가의 규정상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류 주1 및 총설에서 규정하는 "그 종류와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류로 볼 수 없고 가격면에서 고려할 때 식용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함이 인정됨으로 HSK 0303.45-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