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ine-nut,Shelled

품목번호0802.90-102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89 (시행일자: 2003-05-01)
품명Pine-nut,Shelle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분석47260-048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탈각한 잣을 분쇄한 미백색 페이스트

결정이유

본품은 탈각한 잣을 분쇄한 페이스트상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8류 총설에 내용과 관세율표 제0802호에 내용에 의거 HSK0802.90-102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3-05-0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분석47260-048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