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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ompound flavors;cheese booster flavour

품목번호3302.1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93 (시행일자: 2003-05-07)
품명Compound flavors;cheese booster flavou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381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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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Butter acids, Propionic acid, Decanoic acid, Delta decalactone, delta dodecalactone, Medium triglycerides 등으로 조제한 미갈색 투명액상 용 도 : 스낵제품 치즈향

결정이유

HS관세율표해설서 제3302호(6)항 ' 하나이상의 방향성물질에 희석제, 증량제(예: 식물유, 덱스트로스, 또는 전분)을 첨가한 혼합물'을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음. 본품 증량제에 방향성 물질을 첨가한 물품이므로 '방향성물질의 하나이상을 기제로 한 혼합물'이 분류되는 HSH 3302.10-1000 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3-05-0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381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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