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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hotographic plate

품목번호3701.30-91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95 (시행일자: 2003-04-23)
품명Photographic plat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3816013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철재 판 일면에 감광성 수지층을 도포후 보호필름(폴리에스테르)을 부착한 평판상 인쇄용 플레이트(두께 약 0.1mm, 규격 635 X 815mm)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3701호 에는 평면상 사진플레이트·평면상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지제·판지제 또는 직물제를 제외한다), 평면상 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팩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 인쇄제판용의 플레이트가 분류되는 HSK 3701.30-9100호에 분류함. 끝.

등록정보

2003-04-2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381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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