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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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ee venom

품목번호3001.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43 (시행일자: 2003-05-01)
품명Bee veno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381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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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황갈색 분말상의 봉독. 용도 : 골관절염 치료제 제조용.

결정이유

본품은 황갈색을 띤 분말상의 봉독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001호의 (D)(2)항에서 "사독액 또는 봉독액의 건조플레이크와 그들의 독액으로 부터 제조된 비세균성크립토 독소"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HSK 3001.90-909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3-05-0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381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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