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oup

품목번호2104.1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50 (시행일자: 2003-05-16)
품명Soup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3816062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덱스트린, 옥수수전분, 닭가슴살, 탈지유, 양파 엑기스, 당근 엑기스, 식염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분말(4g X 6apck)상 용도: 영,유아용 스프

결정이유

본 품은 덱스트린, 옥수수전분, 닭가슴살, 탈지유, 양파 엑기스, 당근 엑기스, 식염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분말(4g X 6apck)상의 스프로서 관세율표 제2104호의 내용에 따라 HSK2104.10-9000호로 분류함.

등록정보

2003-05-1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381606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