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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encing, unassembled

품목번호3925.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623 (시행일자: 2003-06-02)
품명Fencing, unassemble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381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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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미조립된 수지제 울타리[구성요소: PVC재질의 직사각형 관(8.2X5.2cm)에 철강제의 직사각형 관(약 7.5X5cm)을 넣은 주주, PVC재질의 타원형 관(폭 약 7.1cm, 높이 약 4.3cm)에 철강제 직사각형 관(약 4X2cm)을 넣은 횡대, PVC재질로 된 한쪽이 막혀있는 횡대덮개(폭 약 4.5cm...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3925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건축용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HS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2에 "미조립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지제 울타리가 분류되는 HSK 3925.90-0000호에 분류함. 끝.

등록정보

2003-06-0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381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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