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Washing preparation;C2エナ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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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Polyoxyethylene alkyl ether, polyoxyethylene alkyl ether sulfate, 안정제 등으로 조제된 투명 액상(500ml/플라스틱 통)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3402호 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를 제외한다) 및 조제계면활성제, 조제세제(보조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3401호 의 물품을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폴리옥시에틸렌 알킬에테르, 폴리옥시에틸렌 알킬에테르 황산염 등으로 조제된 조제세제로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HSK 3402.20-9000호에 분류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