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Washing preparation;C2エナヅ-

품목번호3402.2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635 (시행일자: 2003-05-30)
품명Washing preparation;C2エナヅ-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3816134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Polyoxyethylene alkyl ether, polyoxyethylene alkyl ether sulfate, 안정제 등으로 조제된 투명 액상(500ml/플라스틱 통)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3402호 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를 제외한다) 및 조제계면활성제, 조제세제(보조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3401호 의 물품을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폴리옥시에틸렌 알킬에테르, 폴리옥시에틸렌 알킬에테르 황산염 등으로 조제된 조제세제로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HSK 3402.20-9000호에 분류함. 끝.

등록정보

2003-05-3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381613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