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each preparation;FRUICHE PEACH

품목번호2008.7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640 (시행일자: 2003-05-27)
품명Peach preparation;FRUICHE PEACH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381613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복숭아 과육조각을 물, 액당, 펙틴, 구연산 등의 용액과 혼합한 것((Net 200g 팩포장). 용도 : 우유와 혼합하여 먹음.

결정이유

본품은 복숭아 과육조각을 물, 액당, 펙틴, 구연산 등의 용액과 혼합한 것((Net 200g 팩포장)이므로 관세율표 제2008호 내용에 의하여 HSK 2008.70-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3-05-2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3816139
← 분류사례 목록